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7.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7. 5.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강서구 B에서 ‘C’을 운영하면서 2012년경부터 직원들의 급여 및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여 수차례 형사처벌 받는 등 경제적 형편이 악화되었고, 2015년경에는 적자 상태가 계속되어 채무가 64억 원 상당에 달하게 되는 등 피해자 D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6. 5.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회사운영 자금이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 3개월 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처 E 명의의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6. 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송금 받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전기료를 대납하도록 하여 총 9회에 걸쳐 합계 283,534,373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및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철스크랩 매매계약서, 거래내역확인증, 보통예금거래내역, 차용증, 온비드공매검색내역, 매각결정통지서
1.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6고단937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판결문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과도한 채무가 누적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C의 공장이 공매 중에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단기간 내에 돈을 갚겠다고 하면서 돈을 빌리는 것은 그 자체로 기망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