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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511189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9,438,226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2.부터 2016. 6. 22.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사이의 보험계약 체결 원고는 2010. 12. 28.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와, 아래 표와 같이 현대캐피탈이 전세자금 명목으로 대출하여 회수하지 못하는 대출금을 원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전월세자금대출용권리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보험자 : 현대캐피탈 보험기간 : 2010. 12. 28.부터 2012. 12. 5.까지 보험가입금액 : 5,720만 원 보험목적물 : 경기도 군포시 C 337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나. 피고들의 전세자금 대출 및 보험사고 발생 (1) 피고들은 공모하여 2010. 12. 20.경 사실은 피고 A이 D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의사가 없음에도 함께 E공인중개사사무소를 방문하여, 피고 A은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할 임차인으로, 피고 B은 실제 D의 조카임에도 D의 딸로 행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보증금 1억 2,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12. 5.부터 2012. 12. 5.까지로 하는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피고 A은 현대캐피탈에 위 아파트전세계약서를 제출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였고, 현대캐피탈은 피고 A에게 전세자금 명목으로 5,200만 원을 대출하였다.

(3) 피고 A은 2012. 9.부터 이자 납입을 연체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전세자금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나 현대캐피탈에게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이를 지체하자 현대캐피탈은 2012. 2. 18. 원고에게 보험사고 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피고들의 일부 변제 (1) 원고는 2013. 3. 11. 현대캐피탈에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현대캐피탈의 잔존 손해액 32,228,226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2) 한편, 원고에게, 피고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