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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7 2017가단95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선정자 C에게 19,576,480원, 선정자 D에게 2,521,680원, 선정자 E에게 2,370,144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F(이하 ‘F’이라고 한다)은 커피머신 등의 수출 등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모아 유사수신행위를 업으로 하는 회사인데, 피고는 2015. 2.경부터 F의 이사로서 투자금 입금 확인 및 투자설명회 진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F에서는 투자모집인들이 투자자들에게 "커피머신, 커피자판기, 빙수기, 정수기, 맥주기계 등을 만들어 중국에 수출하고, 영화 사업에도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1 구좌 당 42만 원을 투자하면 매주 11만 원씩 5주간 원금 포함하여 55만 원을 지급하고, 투자자를 모집하면 1 구좌 당 3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고 투자를 권유하였다.

다.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 이하 '원고들'이라고 한다

)은 피고의 투자권유를 받고 2015. 4. 14.부터 2015. 10. 28.까지 원고(선정당사자)는 합계 35,680,000원, 선정자 C은 합계 160,960,000원, 선정자 D은 합계 4,200,000원, 선정자 E는 합계 48,860,000원을 투자하였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은 행위에 관하여 F의 대표이사 G와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투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6. 9.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을 선고받았고, 2017. 4. 6. 항소심에서 동일한 형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H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유사수신행위법이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