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1.10 2013노20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 하여금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게 한 다음 그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서, 편취한 금액이 적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그리고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다른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과의 형평,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