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은 무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2012나30631호 C에 대한 대여금 사건의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아래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피고인은 “증인의 회사 D의 이름으로 대출을 해서 E에게 직접 돈을 입금시킨 것을 알고 있는가요”라는 C의 질문에 “전혀 몰랐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F 및 D의 직원이었던 C가 2007. 6.경 E에게 D 소유의 군산시 G 토지 및 F 소유의 군산시 H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2007. 8.경 C는 E로부터 위 H 토지 중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 없다는 이유로 환불요구를 받게 되었다.
이에 C는 피고인에게 E가 환불요구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F은 2007. 9. 5.경 전북상호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C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48,190,000원을 송금하였고, C는 그 즉시 48,190,000원을 환불금 명목으로 E의 대신증권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있었고, 피고인은 F의 실제 운영자로써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임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기억에 반한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판단
증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는, 그 진술 내용이 증인의 기억에 반한다는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증명이 있어야 하며, 이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증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도76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12. 6.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309호 법정에서 열린 2012나30631호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