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02 2016고단18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9.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2. 3. 21.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2016. 9. 3. 07:20경 평택시 신대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B에 있는 C충전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