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7. 22: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시 연동 해태동산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신광4가로방면에서 오라 5가로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때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35세) 운전의 E 엑센트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위 엑센트 승용차가 정지할 경우 이를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엑센트 승용차가 전방 차량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여 제동장치를 조작하였으나 미처 정지하지 못하고 위 엑센트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엑센트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엑센트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엑센트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엑센트 승용차를 수리비 4,019,033원이 들 정도로, 위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437,872원이 들 정도로 각각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