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1.23 2014고정285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소인과는 같은 동네주민이지만 B지구 주택재개발 관련하여 의견이 맞지 않아 다투다가 폭행사건으로 연루되어 사이가 급격히 나빠진 상태로, 2014. 8. 21. 18:00경 대구 남구 C에 있는 B지구주택재개발 조합 입구에서 조합 관련인 20-30여명이 운집해 있는 자리에 대의원 회의에 참석할려는 고소인 D(여, 69세)을 향하여 큰소리로 “이년아 봉사 30년, 씹구영 30년이다.” “야 이 시발년아, 개년아, 좆같은 년, 더러운 년, 시발 좆같은 년아, 니년이 개년” 등의 온갖 욕설을 하여 고소인에게 심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공연히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피해자의 고소취소,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