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12. 23. 선고 67누29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17(4)행,023]
판시사항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 소득액을 정함에 있어 월4푼의 소득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판결요지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대한 부동산소득세액을 정함에 있어 월4푼의 소득비율을 적용한 것은 위법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은 피고는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받은 금액에 대한 65년도 2기분 부동산 소득세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시 시행되던 소득세법 제10조 제2항 제1호 에 따른 정부에서 정한 비율을 월4푼(기록27,28장 참조)으로 하여 위 명목금액에 그 율을 승한 금액을 총수익금액으로 잡은 것을 옳다고 보았다. 그러나,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이 연 3할6푼5리를 넘으면 무효하다고 하는 우리 법제밑에서 연 4할8푼의 이자를 허용하는 격이 되어서 현저하게 옳지 못할 뿐 아니라, 금전을 가지고 얻는 소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은행의 정기예금에서 얻는 이득이상을 넘는다고는 보기 어려움이 우리의 경험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정부에서 정한 월4푼의 금전소득을 정당하다고 보아 넘겼음은 전세금 또는 보증금의 명목으로 들어온 이 사건 부동산 총수익금액에 대한 과세를 근거 없이 한 것이 아니면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 하겠으니 원판결은 실당하여 파기를 못 면한다. 상고는 이유있어 다른 논지를 따지지 않은채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