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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2 2015가단501238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84,207,810원 및 그 중 538,879,11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에서는 서울저축은행이라고 한다) 2008. 5. 30. 피고에게 550,000,000원을 여신기간만료일 2010. 5. 30., 지연이자 연 23%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서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서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피고는 2014. 10. 20. 현재 원금 538,879,110원 및 지연손해금 745,328,700원의 상환을 연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84,207,810원 및 그 중 538,879,110원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대출계약은 서울저축은행과 피고가 통정하여 한 허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고 항변한다.

채무부존재확인의 청구를 기각한 확정 판결의 경우 기판력에 기하여 당사자는 채무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 없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4791, 24807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항변과 동일한 사유를 들어 대전지방법원 2013가합104701호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4. 8. 28. 패소판결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위 판결이 2014. 9. 16.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