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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19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11. 정 읍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 ;2017 고단 1632>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영등포공원에서 피해자 C가 분실한 그 소유인 주민등록증, 체크카드를 습득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습득한 재물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3. 18. 14:00 경 서울 영등포구 D에 있는 ‘E’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2. 07:20 경 위 ‘E’ 앞 길에서 피해자 F이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리어카 1대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7. 03. 22. 08:35 경 서울 영등포구 G에 있는 H 지구대에서 위와 같이 리어카를 절취하여 임의 동행되어 서울 영등포 경찰서 H 지구대 소속 경장 I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 받자, 제 1 항 기재와 같이 습득하여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서울특별시 금천구 청장 명의로 된 C에 대한 주민등록증을 마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 ;2017 고단 1949>

1. 피고인은 2017. 4. 18. 20:12 경 서울 영등포구 J에 있는 피해자 K가 운영하는 ‘L’ 상점 앞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 상당의 점퍼 1벌, 시가 6,000원 상당의 조끼 1벌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4. 23. 07: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