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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나30611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9. 6. 5.부터 2012. 4. 3.까지 합계 6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6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돈을 차용한 적이 없고, 다만 원고는 C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고 한다)에 당시 위원장이던 피고를 통하여 위 돈을 대여하였거나,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고는 추진위원회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E 조합 등으로부터 위 돈을 포함한 원고의 투자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이미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예정에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내지 6, 10, 13,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는 2008. 11.경부터 2015. 8.경까지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근무한 사실, ② 피고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합원인 D에게 “돈을 빌려주면 나중에 조합이 설립되고 시공사가 결정되면, 원금과 더불어 추진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 연 7%의 이자를 붙여 틀림없이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③ D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취지를 설명하여 돈을 빌려주도록 주선한 사실, ④ 원고는 2009. 6. 5.부터 2012. 4. 3.까지 합계 60,000,000원을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한 사실, ⑤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송금 받은 돈 중 일부는 추진위원회의 운영경비로 지출하기도 하였으나, 위 돈은 그 지출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지출결의서에 허위 영수증이 첨부되어 있다는 이유로 조합이 설립된 후 조합차입금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