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12.18 2018고정95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청장으로부터 유흥 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11. 18. 경부터 2018. 7. 4. 경까지 대구 동구 B, 지하 1 층에 있는 약 102.45제곱미터의 점포에서 "C 주점" 이라는 상호로 객실 4개, 의자 12개 등의 영업시설을 갖추고, 유흥 접객원 D( 여, 51세) 을 술을 마시러 온 손님들과 함께 하여 유흥을 돋우게 하고 1일 평균 약 5-10 만원 상당의 맥주, 소주 및 안 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유흥 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D의 각 진술서
1. C 주점 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