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기초 사실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위탁자 토마토디엔씨와 수탁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① 토마토디엔씨는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1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토마토디엔씨로 한다.
제16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운용방법]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운용방법을 같이 하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ㆍ공채, 회사채의 인수 또는 매입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은 제1항에 규정된 운용방법 외에 공사대금이나 차입금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고는 그 처리결과를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