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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1.03 2014나2018504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기초 사실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위탁자 토마토디엔씨와 수탁자 피고는 아래와 같이 신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신탁목적] ① 토마토디엔씨는 별지(1) 기재의 토지(이하 “토지”라 함)를 피고에게 신탁하고, 피고는 이를 인수한다.

② 이 신탁의 목적은 토지 위에 별지(2) 기재의 건물(이하 “건물”이라 함)을 건축하고 토지와 건물(토지와 건물을 총칭하여 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신탁재산으로 하여 이를 분양(처분)하는 데에 있다.

제11조 [신탁재산] 신탁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탁부동산 및 신탁금

2. 신탁부동산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8. 기타 신탁사무처리에서 발생한 자산 및 채무 제13조 [수익자와 수익권] ① 이 신탁의 수익자는 토마토디엔씨로 한다.

제16조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 운용방법] ①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은 운용방법을 같이 하는 다른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과 합동 또는 단독으로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ㆍ공채, 회사채의 인수 또는 매입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유가증권의 인수 또는 매입 등의 방법에 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③ 신탁부동산의 분양(처분)과 관련하여 취득한 분양금(계약금 및 중도금 포함), 보증금 등은 제1항에 규정된 운용방법 외에 공사대금이나 차입금 또는 임대보증금 채무 등의 상환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경우 피고는 그 처리결과를 수익자에게 통보한다.

제17조 [제비용의 지급] 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수익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신탁재산에 대한 조세, 공과금 및 등기비용

2. 설계, 감리비용 및 공사대금

3. 차입금, 임대보증금 등의 상환금 및 그 이자

4. 신탁부동산의 수선, 보존, 개량비용 및 화재보험료

5. 분양(처분) 및 임대사무처리에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