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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25 2019가단57211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C, E은, 1)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1층에서 퇴거하고, 2) 공동하여 2019....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피고 B을 가리킨다)는 원고(원고를 가리킨다)에게 2019. 6. 30.까지250,00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가 위 금원을 전부 지급받으면, 원고는 즉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사건 부동산을 가리킨다)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 C 간의 채권, 채무관계는 존재하지 않음을 서로 확인한다.

2. 가.

피고가 2019. 6. 30.까지 위 금원을 전부 지급하지 아니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1. 2. 18. 접수 제740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2016. 11. 14. 매매예약 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한다.

나. 원고는 위 제2의 가항과 같이 피고로부터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이전받고, 위 각 부동산을 인도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이 있으면 위 금원을 피고에게 반환한다. 가.

원고는 2016년 피고 B을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1.항 기재 토지를 ‘이 사건 토지’, 2.항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가단9051)를 제기하였고 당시 피고 C은 피고 B을 위하여 보조참가를 하였는데, 제1심 진행 중인 2018. 7. 16. 원고와 피고 B, C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그런데 피고 B은 이 사건 조정에서 정한 것과 달리 2019. 6. 30.까지 원고에게 250,0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9. 2. 이 사건 조정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