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0.11 2016고단8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7. 02:4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중리에 있는 구슬골신호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한주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매우 높다.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