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9.08 2017가단2040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2. 15.까 지는 연 5%, 그...

이유

1. 대여금 청구 갑 제1, 3, 4, 7호증의 1, 2에 의하면, 원고가 2013. 5. 31. 피고들에게 수표로 2억원을 대여한 사실, 피고 B는 2013. 6. 20. 소외 D의 계좌를 통하여 원고에게 6,000만원을 변제한 사실, 원고가 2013. 8. 5. D의 계좌로 피고 B에게 4,400만원을 대여하면서, 같은 날 피고들은 원고에게 2013. 11. 30.까지 1억원, 12. 31.까지 1억원을 각 상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 1.부터 2017. 2.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된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은 2013. 8. 5.자 원고에게 2억원 차용증은 작성하였으나 실제로 차용금은 지급받지 못하였고, 오히려 위 2억원은 피고 B가 원고에게 2012. 6.부터 12.까지 빌려 준 돈 합계 1억 6,440만원에 대한 변제조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사실 ㉠ 피고 B는 D에게 풍림산업 주식회사가 발행한 액면 금 179,520,000원의 어음을 할인받았으나, 그 후 풍림산업이 부도가 나자 2012. 5. 3. 위 D에게 같은 금액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해 주었다.

또한 피고 B는 같은 날 실제 어음할인대금을 제공한 원고에게 위 돈을 2012. 5. 31. 3,000만원,

6. 30. 6,000만원,

7. 31. 6,620만원,

8. 31. 2,332만원을 각 변제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원고에게 교부해 주었다.

㉡ 피고 B는 2012. 6. 1.부터 12. 21.까지 10차례에 걸쳐서 원고 또는 D의 계좌로 합계 1억 6,440만원을 송금하였다.

㉢ 피고 B는 2013. 3. 12. 원고로부터 2,400만원을 변제기는 2013. 6. 15.로 정하여 차용하였다.

㉣ 피고들은 2013. 5. 31. 원고로부터 2억원을 수표로 지급받은 후, 같은 날 원고에게 액면 금 3,100만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