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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2 2017고정154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3. 3. 4. 22:00 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442의 5에 있는 중앙공원 공영 주차장에 피해자 B이 주차해 놓은 C 트라제 XG 차량을 발견하고 그전 절취한 차량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가 운전석 상단 햇빛 가리개 사이에 꽂아 놓은 피해자 D 명의 공소장에는 신한 카드의 명의 자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B의 친형인 D 소 유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를 직권으로 추가한다( 증거기록 제 7 면 참조). 의 신한 카드 1점을 절취하고, 계속하여 차량 열쇠를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피해자 B의 지갑에서 오만 원권 1매, 일만 원권 연금 복권 10매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3. 3. 5. 13:04 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F 금은 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그 곳 업주에게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피고인이 마치 정당한 신용카드 사용자인 듯한 태도를 보이고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하고 그에 허위 서명을 한 다음에 시가 39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3. 3. 5. 13:54 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 피해 자가 운행하는 번호 불상의 택시를 이용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3,200원 상당의 택시요금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3. 3. 5. 14:01 경 인천 남구 G에 있는 성명 불상 피해자가 운영하는 H 금은 방에서 금반지를 구입하면서 위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절취한 신용카드를 제시하면서 위 제 2의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시가 4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 명의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사람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