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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9.06.25 2019고단8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이다.

2019. 1. 5. 05:30경 문경시 B에 있는, ‘C식당’ 내에서,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온 피고인은 그곳 테이블에 앉아 있던 피해자 D과 일행들이 있는 테이블로 찾아왔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의사에 반해 뺨에 4회 뽀뽀, 입술에 1회 키스를 하여 그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행의 정도 약한 점, 유형력 행사가 현저히 약한 점, 피해자에게 12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및 결과,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