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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5 2017나69917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와 사이에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3층 단독주택(이하 ‘원고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화재로 인한 건물(옥상), 가재도구, 재물 기타 등의 손해를 보상하는 (무)LIG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위 건물의 옆 건물인 서울 중랑구 D 소재 지하1층 지상 3층 다가구주택 건물 중 3층 옥탑방{연와조, 경량철골구조(조립식패널) 31.65㎡, 이하 ‘피고 주택’이라 한다)를 임대인 E으로부터 임차하여 아들인 F과 함께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람이다.

나. 2016. 2. 17. 02:16경 피고 주택의 거실 겸 주방의 가스레인지 주변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피고 주택의 주방기구, 냉장고, 기타 가재도구 등과 원고 주택 3층 옥탑방의 외벽패널, 창호, 렉산차양 등이 소훼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다.

서울중랑소방서 화재현장조사서(조사일시 2016. 2. 17. 02:16-04:50)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발화지점 검토 및 판정 최초 화재를 목격한 거주자 진술과 선착대 도착 후 내부진입 당시 상황 및 소실흔 등으로 볼 때 최초 발화지점은 거실 겸 주방 가스레인지 주변 등으로 추정됨 2) 화재원인 검토 및 판정 가) 전기적 원인 주방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사이에서 전기배선이 소실되었고 최초 발화원으로 추정되는 단락흔이나 발화요인은 찾을 수 없었으나 전기합선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발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나) 인적 부주의 화재 발생 당시 거주자의 아들이 라면을 끓이기 위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자 불티가 나무선반에 옮겨붙어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말하였으나 가스레인지 주변 싱크대 목재부분은 쉽게 불이 붙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부주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