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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1347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0. 4. 21.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1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로서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2. 15. D이라는 음식점에 입사하여 2018. 7. 30. 퇴사하였는데, 그곳에 근무하던 C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는 퇴사 이후인 2018. 12.경 카카오톡으로 C에게 사랑해라는 메시지와 화장품 기프티콘을 보내었다. 라.

또한, 피고는 2019. 1. 11.경과 같은 달 18.경 두차례에 걸쳐 C과 모텔을 출입하는 등으로 C과 교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2, 3, 9, 11, 16, 17, 18, 19, 22, 25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한편, 피고는 C이 유부남인지를 몰랐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 피고는 2018. 2. 15.부터 2018. 7. 30.까지 C과 직원이 10명 이하인 같은 음식점에서 일을 하였고, 직원들끼리의 단체 카카오 채팅방에 참여하였는데, 당시 같이 일을 한 E은 피고가 참석한 회식 자리에서 C이 아들이 있고, 곧 둘째가 출산한다는 말이 직원들 사이에서 오고 갔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피고는 C에게 카카오톡으로 메시지를 보내고 기프트콘 선물을 하기도 하였는데, C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에는 어린 남자 아이와 신생아의 사진이 게시되어 있어 C에게 자녀가 있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C의 부정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