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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29 2017가단27033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립학교 교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으로, B고등학교장과 계약제교원(기간제교사) 채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동안 공립고등학교인 B고등학교에서 근무하였다.

나. 경기도교육청은 특정감사 결과, 피고와 같은 사립학교 퇴직교원을 기간제교사로 채용할 경우에 14호봉을 상한으로 호봉을 확정하여야 함에도, B교등학교장이 피고의 기존 경력을 모두 산입 하여 호봉을 획정함으로써 피고에게 부당하게 급여를 과다지급 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회수할 것을 지시하였다.

다. 이에 B고등학교장은 2016. 9. 20. 피고에 대하여 기간제교사 호봉정정발령처분을 하고(이하 ‘당초 처분’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하면 급여 83,589,570원이 과다하게 지급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그 반환을 독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B고등학교장이 피고의 호봉을 정정하는 내용의 당초 처분을 하였고, 이에 따르면 급여 83,589,570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7. 9. 19. 당초 처분에 불복하여 B고등학교장을 상대로 호봉정정발령처분 무효 및 취소청구소송(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8814호, 이하 ‘관련 행정소송’이라고 한다)을 제기한 사실, 위 행정소송 계속 중 B고등학교장은 당초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기회를 다시 부여한 후 2018. 7. 10. 당초 처분과 동일한 내용으로 호봉정정발령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 관련 행정소송에서 2018. 11. 1.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