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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10.07 2020고단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5. 1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데도2020. 5. 8. 22:20경 거제시 B에 있는 C 호프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DIO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2년 6월 양형기준 미설정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인정되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편인 점, 운전한 거리가 짧은 점, 오토바이 운전인 점, 오래전 1회의 동종전과만 있는 점, 운전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드러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