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김해시 B 2층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영업하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1. 누구든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는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거래처인 D로부터 공급받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 면세되는 용역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및 수취 의무가 있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D로부터 공급가액 145,800,000원의 2013. 8. 28.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55,000,000원의 2013. 7. 25.자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149,200,000원의 2013. 9. 29.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2014. 1. 27. 이를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김해세무서에 제출하였다.
2. 누구든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10.경 위 C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E로부터 공급가액 3,5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F로부터 공급가액 15,000,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G로부터 공급가액 10,405,000원 상당의 재화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고, 사실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