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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8108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10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6. 02:00경 서울 중구 C 상가 앞 노점에서 정당한 권한 없이 “루이비똥 말레띠에”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부착한 가짜 루이비똥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지갑 총 113점을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1. 감정소견서, 사진, 상표권등록원부 사본

1. 수사보고(상표권 침해 사항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상표법 제93조

1. 몰수 상표법 제97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2차례 선고받고, 2011. 12. 9.에는 징역6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죄를 행한 점, 이 사건 범죄까지 모두 4차례의 범행장소가 같은 곳인 점, 반성하고 부양할 가족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