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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13 2012고단4275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2고단4275] 피고인은 2012. 9. 13. 03:30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마트 앞 노상에서 행인 E 등 8명 정도가 듣고 있는 자리에서, 경찰관인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폭행사건 발생경위를 확인하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왜 지랄이야. 좃같은 씹새끼들, 씨발, 좆 까지

마. 눈깔을 뽑아버린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2고단5534] 피고인은 2012. 11. 10. 23:50경 수원시 장안구 G, 102호에 있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 H(60세)의 집에서, 피해자로부터 직장에 출근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질책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입술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주방 싱크대 서랍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약 30cm)로 피해자를 찌르듯이 위협하다가 이를 손으로 막는 피해자의 왼쪽 손바닥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27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작성의 진술서 [2012고단553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H의 상처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H와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