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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9.04 2013고단102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 C의 실질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인바, 위 사업장에서 2012. 7. 10.부터 2013. 3. 14.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12. 11. 임금 750,000원, 2012. 12. 임금 2,000,000원, 2013. 1. 임금 2,000,000원, 2013. 2. 임금 2,000,000원, 2013. 3. 임금 1,000,000원 등 합계 7,7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34,789,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인, 피진정인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