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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12.12 2016고정376

장물알선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전력 등 피고인 A은 대구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중고폰 매입 및 판매사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대구 일대에서 ‘E’이라는 상호로 중고폰 수출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2. 피고인들의 범행

가. 피고인 A의 장물알선 피고인은 2015. 11. 27. 19:30경 대구 남구 F 원룸 204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G(2015. 12. 17. 구속기소)로부터 수수료 70만 원을 줄테니 그가 편취한 휴대폰 공기계를 처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5. 11. 27. 20:0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고폰수출업자인 B이 아이폰6S 10대, 아이폰6S 20대, 갤럭시노트5 20대, 갤럭시6 엣지 5대를 3,7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8.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휴대폰들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중고폰수출업자인 B이 아이폰6S 3대, 아이폰6S 20대, 갤럭시엣지 27대, 삼성 A5 10대를 4,100만원에 매수하도록 하여 장물양도를 알선하였다.

나. 피고인 B의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5. 11. 27. 20:00경 대구 남구 F 원룸 204호 A의 주거지에서, 위 A의 소개로 G가 편취한 휴대폰 단말기들 중 아이폰6S 10대, 아이폰6S 20대, 갤럭시노트5 20대, 갤럭시6 엣지 5대 시가 5,138만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700만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11. 28. 15:30경 같은 장소에서, 위 A의 소개로 G가 편취한 휴대폰 단말기들 중 아이폰6S 3대, 아이폰6S 20대, 갤럭시6 엣지 27대, 삼성 A5 10대 시가 5,700만원 상당을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100만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