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20 2018고정45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2. 7. 01:15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그곳까지 타고 온 택시의 운전사 피해자 D으로부터 요금을 청구 받자 거부하고 다른 곳으로 가 자고 요구하면서 조수석 의자를 뒤로 젖혀 누웠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조수석에서 내리게 하려고 다리를 잡아당기자 차량 열쇠를 빼서 움켜쥐었고, 열쇠를 되찾으려는 피해자의 팔뚝과 뒤통수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15 분간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택시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D이 열쇠 돌려받기를 포기하고 택시에서 내리자 조수석 앞 유리 상단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E 주식회사 소유인 빈 차 표시등을 발로 차 수리비 49,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66, D 진술 부분 포함)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형법 제 366 조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벌금의 다액 합산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