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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3 2019노414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 제2호를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2월, 몰수 및 추징 7,316,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및 제16항 관련, 피고인이 A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AA로부터 필로폰을 수수한 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에는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0항 및 제16항의 각 필로폰 수수의 점을 예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필로폰 매수의 점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10. 피고인은 2019. 2. 2.경 A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19:22경 AA가 지정한 AR 명의의 은행 계좌로 130만 원을 송금한 다음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남동구 Y 아파트 Z동 부근에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AA로부터 필로폰 약 10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16. 피고인은 2019. 2. 7.경 AA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면서 같은 날 밤 무렵 인천 미추홀구 AK에 있는 AA의 주거지에서 AA에게 현금 130만 원을 건네준 다음 2019. 2. 8. 0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AA로부터 필로폰 약 5g이 들어있는 비닐지퍼백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