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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03.18 2018가단54836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전남 신안군 BG 염전 19815㎡ 중 별지 2 기재 지분표 가운데 '이전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2018. 11. 21.자 변경한 청구원인, 2019. 1. 30.자 변경한 청구원인, 2019. 4. 29.자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1. N, 피고 13. P, 피고 37. AO, 피고 49. BA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1항, 제3항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11. N, 피고 13. P, 피고 37. AO :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다. 피고 49. BA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답변서 부제출로 인한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