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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2 2019나12566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기초사실

B은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가운데 1, 2, 4항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1 토지’와 같이 번호로 특정하기로 한다)를 1966. 무렵부터, 이 사건 3 토지는 1990. 무렵부터, 이 사건 5 토지는 1994. 무렵부터 각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위 각 토지에 관하여 2017. 8. 8.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23388호로 2017. 7. 27.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각 토지는 별지 지적도 등본(갑 제9호증)과 같이 충북 음성군 C 내지 D로 시작되는 지번의 토지들 사이로 난 통행로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가운데 E 토지(이하 ‘이 사건 E 토지’라 한다.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 외 토지는 ‘F리’까지의 기재를 생략하고 지번으로만 표시한다)는 한쪽 끝이 G 도로에 접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이를 둘러싸거나 이에 접하고 있는 토지들의 현황 및 소유권 변동과정과 이용관계는 다음과 같다.

B은 1979. 무렵 음성군수에게 H 답 1835㎡을 H, I 내지 J(그 가운에 E가 이 사건 1 토지이다)로, K 답 876㎡을 K, L 내지 M(그 가운데 N이 이 사건 제2 토지이다)로 각 분할하는 지적분할신청을 하였다.

O 답 85㎡은 P이 1979. 10.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Q이 1979. 12. 5.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3. 4. 14. 답 140㎡가 이에 합병되어 답 225㎡로 되었으며, 2013. 3. 26. 지목변경으로 대 225㎡으로 되었다가, 2013. 3. 26. R 대 210㎡을 합병하여 대435㎡가 되었다.

S 답 46㎡는 B이 1966. 10. 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T이 1979. 10. 27. 그 무렵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1981. 3. 9. 답 145㎡가 합병되어 답 191㎡이 되었다가, 1983. 5. 16. 지목변경으로 대 191㎡이 되었다.

K 답 876㎡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