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08.29 2019고정91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24. 새벽 무렵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이 스테이지에 나가 춤을 추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예약한 호실불상의 룸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에서 현금 7,000원을 꺼내고 그곳 소파 위에 있던, 충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아이폰8 1개를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