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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3.31 2014나1030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의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3. 31. 공인중개사인 피고 C이 운영하는 D사무소의 중개보조원 E의 중개로 B로부터 대전 대덕구 F 대 6,000㎡ 중 55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및 위 지상 철골판넬조 건물 200㎡(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를 임대기간 2012. 5. 15.부터 2014. 4. 15. 까지, 보증금 20,000,000원, 월 차임 15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계약 당시 계약금 10,000,000원을 B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잔금 10,000,000원은 2012. 5.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며, 피고 C에게는 중개수수료로 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특약사항으로 “위 대지위 높이 7M, 10X20M의 건축을 하여 임대키로 함(호이스트 설치가능하도록 건축)”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그 회원인 피고 C과 사이에 공제금액 100,000,000원, 공제기간 2011. 8. 16.부터 2012. 8. 15.까지로 하여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내지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피고 C은 중개보조원 E을 통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였는데,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이 있으면 원고에게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교부하지 않았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 따라 건축구조물을 신축함에 있어 그에 대한 건축허가가 나오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해 주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