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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7.03 2018나10920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 3항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피고가 당심에서 철회한 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은 제외). 2. 고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3, 4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M종회(대표자 : N)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던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1. 24. O 명의로 1999. 11. 1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2012. 10. 8. O의 아들인 D 앞으로 2012. 4. 29.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인정 근거]란에 “을 제8호증”을 추가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L는 M종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O과의 3자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O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아들인 D가 명의수탁자 지위를 상속하였으며, 피고는 L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명의신탁에 기초한 위 O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은 D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D의 책임재산이 아니다.

따라서 D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D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1) 부동산에 관하여 그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명의신탁에 기초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 등 참조 . 피고는 제1심에서 D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