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 랜 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7. 13:55 경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다 연석을 올라타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상태였다.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E 파출소 경위 F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판단되어 피고인을 창원 중부 경찰서 교통 조사계로 인계하였고, 2015. 9. 17. 14:45 경 교통 조사계 근무자인 경사 G은 피고인의 입에서 술냄새가 풍기고 얼굴은 붉게 상기되어 있으며 횡설수설 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할 필요가 없다고 측정을 거부하며 2015. 9. 17. 14:55 경 사무실 밖으로 나가 집으로 가버림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3회 공판 기일의 것)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 각 수사보고, 측정거부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3회, 음주 측정거부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뒤늦게 반성하며 잘못을 시인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