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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가합506504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585,702,842원 및 그중 341,077,922원에 대하여 2016. 3. 14.부터 다 갚는...

이유

인정사실

여신거래약정과 대출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은 2006. 3. 15. 피고 A와 대출과목 기업일반자금대출, 대출금액 600,000,000원, 변제기 2010. 3. 15.,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19%로 정하여 여신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 A에게 600,000,000원을 대출해 주었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피고 A의 배우자인 피고 B은 같은 날 우리은행에 대하여 피고 A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100,000,000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피고 A는 이 사건 대출 외에도 우리은행으로부터 2005. 9. 6. 470,000,000원(변제기 2010. 3. 5.,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19%), 2009. 2. 26. 305,765,392원(변제기 2010. 2. 26., 이자율 변동금리, 지연손해금율 19%)을 각 대출받았다.

채권양도 및 통지 우리은행은 2010. 6. 29. 우리에프엔아이제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게 피고 A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채권, 2005. 9. 6.자 대출금채권, 2009. 2. 26.자 대출금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을 양도하고, 2010. 7. 1.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우리에프엔아이제십오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2011. 1. 24.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에게 위 각 대출금채권 및 이에 관한 담보권을 양도하고 2011. 2. 17. 피고 A에게 위 각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일부 변제 우리은행은 2010. 5. 28. 위 각 대출금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서울 종로구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등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D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우리은행으로부터 위 각 대출금채권 및 담보권을 순차 양수한 주식회사 토마토2저축은행은 2012. 6. 4. 위 경매절차에서 1,658,878,363원(배당액 1,644,000,000원 집행비용 14,827,690원 보관금 50,673원)을 배당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