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9.12.18 2019가단185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500,4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로 해지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건물 인도와 밀린 전기요금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의 지급을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