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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1.09 2013고단2103

상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 E를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0만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주식회사 B, 피고인 C은 주식회사 D, 피고인 E는 주식회사 F의 각 대표이사이다.

피고인들은 양산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N 및 직원들과 협의 등을 통하여 중국산 저가 카본 및 스테인리스 심레스(seamless, 이음새가 없는 파이프의 명칭) 파이프를 일본,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의 유명 업체 제품인 것처럼 납품받아 이를 피고인들의 거래처에 판매하기로 각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주식회사 B

가. 상표법위반 1) 피고인 A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N과 공모하여 2010. 12. 27.경 양산시 L에 있는 M 주식회사(이하 ‘M’이라 함)에서, 카본 및 스테인리스 심레스(seamless) 파이프 중 ①「10"×SCH10S×6M 규격 제품 11본」및「8"×SCH10S×6M 규격 제품 1본」에 표기된 중국산 ‘쟈샤(JIASHA)’ 상표를 일본국 ‘스미토모 쇼지 가부시키가이샤’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스미토모(SUMITOMO)’(등록번호 제4005172340000호) 상표로 ‘스텐실 마킹’(중국산 파이프에 마킹된 상표와 원산지를 신나 등으로 닦은 다음 기름종이로 된 스미토모 상표 마킹 종이를 파이프에 대고 스프레이 락카로 뿌리는 방법)하고, ②「3"×SCH5S×6M 3본」,「2-1/2"×SCH5S×6M 2본」,「1-1/2"×SCH80S×6M 21본」,「1"×SCH80S×6M 10본」,「3/4"×SCH80S×6M 5본」,「1/2"×SCH80S×6M 50본」에 표기된 중국산 ‘쟈샤(JIASHA)’ 상표를 대한민국 주식회사 포스코에서 대한민국 특허청에 지정상품을 ‘강관’ 등으로 하여 상표등록한 ‘포스코(POSCO)’ 상표(등록번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