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13.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4. 11. 14. 서울고등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11. 22. 확정되어 2017. 8. 9.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9. 28. 대전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9. 확정되어 2019. 2. 6.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3. 6. 01:0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외부 창문을 열고 음식점 안으로 침입하여 그 곳 서랍 내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6,700원을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은 2019. 3. 6. 02:30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정형외과' 앞길에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할 목적으로 계단을 이용해 6층 입원실 복도에 침입하여 훔칠 만한 물건을 찾기 위해 606호 병실 문을 열다가 그 곳에 입원해 있는 G에게 발각되어 도망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G, H 작성의 각 진술서
1. D CCTV 영상 출력물, F정형외과 CCTV영상 출력물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의 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42조,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의 점)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피해자 C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