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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가단129263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목록 1 기 재 부동산을, 피고 C는 별지 목록 2 기 재 부동산을,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