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11.23 2012고단206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노원구 D 레스토랑에서 피해자 C가 자신의 아들을 E대학교에 입학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자 피해자에게 “대학입학을 청탁 받아 종종 입학을 시켜 줬다. 2,000만 원정도면 할 수 있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입학 청탁을 받아 입학을 시켜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 대학에 입학을 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교제비 명목으로 20,00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9.경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청탁한 사람 중에 돈을 더 많이 쓴 학부모가 있다. 돈을 조금 더 써야겠다. 500만 원이면 될 것 같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타인으로부터 입학 청탁을 받아 입학을 시켜준 사실이 없었고, 피해자의 아들을 위해청탁을 시도하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8.경 피고인의 아들 F의 통장으로 교제비 명목으로 5,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거래내역

1. 확인서, 현금보관증

1. 문자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불법 목적 청탁이 이 사건 범행을 유발한 점, 지금까지 1회의 벌금형 외에는 중한 전과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600만 원 공탁한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