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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24 2020고단315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3. 10:51경 서울 성동구 B건물, 지층 C호에 있는 세입자인 피해자 D(32세)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수도세, 전기세 등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열고 안방에까지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동영상 CD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인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위 사정들 및 피고인의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