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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26 2017가단10340

협의약정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그중 3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3. 31.부터, 55,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