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243
산림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워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 17. 13:0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 인근에서 생활쓰레기를 불로 태우던 중, 불이 주변 산림으로 번지는 것을 막지 못한 과실로 C 소유의 위 D을 비롯한 6필지 임야 약 45,339㎡ 상당의 산림에 산불이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일필지 기본사항
1. 항공사진,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림보호법 제53조 제5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산불을 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기울인 점, 1937년생으로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