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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0.29 2014고단47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횡령금 43,842,931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무렵부터 2013. 5. 30. 무렵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E의 거래처에 대한 액화석유가스(LPG라고 한다) 배달과 대금 수금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1. 2011. 11. ~ 2012. 11. 무렵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30. 무렵 E의 거래처인 서울 은평구 F에 있는 G로부터 LPG 대금으로 34,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30. 무렵까지 사이에 1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990,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2013. 3. ~ 2013. 5. 무렵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3. 3. 12. 무렵 E의 거래처인 서울 은평구 H에 있는 I주점로부터 LPG 대금으로 68,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자신의 생활비 등에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1. 무렵까지 사이에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25,000원 상당을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2011. 12. ~ 2013. 4. 무렵 범행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1. 11. 무렵부터 2011. 12. 무렵까지 사이에 E의 종업원으로서 E의 거래처인 서울 은평구에 있는 대림시장, 녹번시장의 LPG 저장시설 관리와 가스용기 교체 등의 업무를 하던 중,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대림시장, 녹번시장의 가스저장시설에 설치하기 위한 LPG 중 약 4,560kg (공급가액 3,980,100원 상당)을 임의로 반출하고 불상지에 처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무렵까지 같은 방법으로 LPG 약 20,005kg (공급가액 43,842,931원 상당)을 불상지에 처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