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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1.12 2016고단3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3. 경 정읍시 D에 있는 ‘E’ 식당 옆 공터에서, 피해자 F에게 " 내가 우리 농산에 금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돈이 부족하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2012. 12. 31.까지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부 안에 내 명의의 시가 3억 원 상당의 땅이 있는데, 이 땅을 팔아서 라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시가 3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우리 농산에 투자하더라도 1년 후에 투자 원금을 보장 받기로 하는 계약에 불과하였으므로 변제기 일까지 투자금을 회수하여 변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자에게 5,000만 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 (G) 로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9. 4. 경 정읍시 H 빌딩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 우리 농산에서 콩과 고추를 구입해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2,800만 원을 빌려 주면 연 10% 의 이자를 지급하고 한 달 이내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우리 농산에서 흥 덕 농협에 1억 원을 예치하였으니, 예치금을 출 금해서 라도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우리 농산에서 흥 덕 농협에 지급한 1억 원은, 우리 농산이 흥 덕 농협으로부터 5억 원 상당의 잡곡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금원에 불과 하여 피고인 또는 우리 농산이 이를 출금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수 있는 성질의 금원이 아니었고,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우리 농산에 투자하더라도 1년 후에 투자 원금을 보장 받기로 하는 계약에 불과하였으므로 변제기 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