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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09 2015가단1644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6,409,588원, 선정자 C에게 9,250,000원, 선정자 D에게 6,4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