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20. 4. 5. 0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2:00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슈퍼 마켓에서 외부 천막을 뜯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2020. 4. 5. 03:20 경 범행 피고인은 2020. 4. 5. 03: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다시 침입하여 절취할 물건을 물색하였으나 경비업체의 비상벨이 울리자 그대로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1.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피해 품), 수사보고 (CCTV 수사)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0조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 각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야간에 마트 천막을 닫은 줄을 끊고 안으로 침입하여 담배 등 물건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수법 등 면에서 죄질이 불량하다.
범행 횟수가 2회에 이른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범행이 미수에 그쳤다.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