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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12 2013가합20009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업, 인테리어 내장공사업 등을, 피고는 조경공사업, 실내장식업, 의장공사업 등을 각 운영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아래 표 ‘공사내용’ 기재와 같은 공사(이하 ‘이 사건 각 공사’라고 한다)를 각 하도급받아 이를 완료하였다.

공 사 명 계약일자 공사기간 공사내용 B백화점 공사 2010. 3월 2010. 4. 1.부터 2010. 9. 2.까지 지하 1층(9공구) 식품부 칸막이 등 인테리어공사 C회관 공사 2011. 3월 2011. 3. 22.부터 2011. 8. 9.까지 본관 1∼4층 칸막이 등 인테리어공사 (추가) 별관 지하1층, 지상1층 칸막이공사 D 공사 2011. 5월 2011. 6. 5.부터 2011. 8. 26.까지 친환경 얼터조성사업 본관동 지하1층∼지상3층 인테리어공사 E교회 공사 2011. 8월 2011. 8. 31.부터 2011. 9. 15.까지 지하1층 식당 및 주방공사 F 공사 2012. 5. 24. 계약 당일 비즈니스호텔 인테리어 공사 G병원 공사 2010. 6월 2011. 1. 6.부터 2011. 10. 31.까지 제3연구동 인테리어공사 2010. 6. 3.부터 2010. 12. 31.까지 기숙사동 1차 공사 2012. 3. 1.부터 2012. 8. 31.까지 기숙사동 2차 공사 2011. 10월경부터 2013. 2월경까지 제1, 2연구동 인테리어공사

다. 원ㆍ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한 후 공사물량에 단가를 곱하여 공사대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원고와 최종 협의를 거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거래하여 왔고, 이 사건 각 공사 당시 따로 하도급 공사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2012. 2. 24. 이 사건 각 공사 중 G병원의 제3연구동 공사대금을 787,907,454원, 기숙사동 1차 공사대금을 360,000,000원(각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기로 합의하고 위와 같은 내용의...